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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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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과 숙려 === 상담은 1993년 첫 법안부터 보수 진영이 가장 강하게 요구한 장치였고, 동시에 찬성 진영이 가장 경계한 장치였다. 최종 법률은 그 중간에 섰다. 인증기관은 시술 전에 의사의 의료 상담, 심리·사회 상담, 출산·양육·입양과 피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의사의 의료 상담은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심리·사회 상담은 임부가 원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제20조). 임부가 원하면 동반자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의사는 임부와 단둘이 면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강요된 시술이나 강요된 출산을 걸러 내기 위한 장치다. 상담은 결정을 돕는 것이지 특정한 결정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주거나, 임부의 뜻에 반해 태아의 영상을 보여 주거나 심음을 들려주는 것은 금지된다(제21조). 상담을 마친 날 바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누구도 대기기간을 요건으로 정하지 못한다. 의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방문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시술을 거부하거나 늦출 수는 없다(제22조). 2015년 상원 협상에서 보수 진영은 72시간의 의무 대기기간을 요구했으나, 결국 의사의 재방문 권고와 상담 확인서의 서면 확인(제23조)을 넣는 선에서 타협했다. 특정한 결정을 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재생산건강상담소로 지정받을 수 없고, 지정받지 않은 단체는 그와 비슷한 이름도 쓸 수 없다(제24조). 상담 과정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나 중절·출산의 강요가 의심되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 기관으로 연결한다(제25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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